법률사무소 민후는 SK컴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SK컴즈 개인정보유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에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이르면 4월 말부터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K컴즈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억76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배호근 부장 판사는 "SK컴즈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통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2~3일이 지난 뒤 항소 이유서를 접수한다. 조만간 항소 이유서를 받으면 2심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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