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5℃

  • 제주 12℃

SK컴즈 개인정보유출 판정 불복·항소

SK컴즈 개인정보유출 판정 불복·항소

등록 2013.02.27 21:46

수정 2013.02.27 21:49

이주현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는 지난 15일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피해자 27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민후는 SK컴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SK컴즈 개인정보유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에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이르면 4월 말부터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K컴즈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억76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배호근 부장 판사는 "SK컴즈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통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2~3일이 지난 뒤 항소 이유서를 접수한다. 조만간 항소 이유서를 받으면 2심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