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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브라운관 가격 담함 벌금 소식에 소폭 약세

[특징주] LG전자, 브라운관 가격 담함 벌금 소식에 소폭 약세

등록 2013.02.18 09:10

장원석

  기자

LG전자의 주가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으로 당한 소송에서 벌금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소폭 약세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의 주가는 오전 9시7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0.27%(200원) 내린 7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7일 LG전자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당한 소송에서 2500만 달러(약 27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름버그통신이 보도했다. LG전자, 도시바 등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5~2007년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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