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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디스플레이 특허분쟁···'해피엔딩' 갈길 멀다

삼성-LG 디스플레이 특허분쟁···'해피엔딩' 갈길 멀다

등록 2013.02.14 08:28

수정 2013.02.14 14:39

박일경

  기자

양사 소 취하 원만한 해결 결정에도 형사소송은 진행 중 불씨는 여전히 남아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가운데)은 지난 4일 정오 서울 방배동 팔래스호텔에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왼쪽),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오른쪽)과 오찬을 함께 했다. ⓒ지식경제부 제공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가운데)은 지난 4일 정오 서울 방배동 팔래스호텔에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왼쪽),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오른쪽)과 오찬을 함께 했다. ⓒ지식경제부 제공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2일 OLED 기술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양사간 특허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수원지검이 기소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3일 뉴스웨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서로 소 취하를 통해 양사간의 특허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양사가 회사 차원에서 민사책임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어서 법원으로부터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끝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법원이 기술유출에 관한 관련자 개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때 형사처벌의 양형사유로 양사간의 합의가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했다.

문제는 당사자의 고발이나 고소에 의해 개시된 검찰 수사가 아닌, 검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해 기소한 만큼, 이 사건 형사소송은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 취하로 종료될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양사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기소유예가 될 여지가 있었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기소가 유지되는 이상 양사간 민사소송이 소 취하로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형사소송은 별개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사간에 민사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의한 사정이 양형 단계에서 정상 참작이 돼, 법원이 선고한 형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을 경우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미 회사의 손을 떠나 검찰로 송치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4건의 특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이 중 1건이 취하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 관련 특허소송 1건과 LG디스플레이가 낸 OLED 및 LCD 특허소송 각각 1건씩 총 3건의 남은 민사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남은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분위기로 흐름에 따라, 양사간 분쟁은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을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만 남게 됐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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