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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LGD 상대 가처분 취하···'특허분쟁' 해빙?

삼성디스플레이, LGD 상대 가처분 취하···'특허분쟁' 해빙?

등록 2013.02.12 15:14

수정 2013.02.12 15:45

박일경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사가 그동안 치열하게 벌이던 ‘특허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의 전격적인 가처분 취하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양사가 화해를 모색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이날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그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과 LG 양사간의 특허소송이 양사 협력사로까지 번지고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급기야 중재에 나섰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4일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회동을 갖고 난 뒤,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의 한 관계자는 "삼성 측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우리 쪽에서도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이 문제에 관한 내부 검토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검토를 전제로 "우리 쪽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소 취하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4건의 특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이 중 1건을 이날 취하함으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 관련 특허소송과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 특허소송 및 LCD 특허소송 등 3건이 남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신청 취하로 양사간 남은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삼성디스플레이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은 정부가 중재에 나선 이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간 분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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