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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강력 대응한다"

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강력 대응한다"

등록 2013.02.07 17:24

김보라

  기자

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강력 대응한다" 기사의 사진

LG패션은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에 강력 대응한다.

LG패션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패션 측은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버버리 측이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불쑥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LG패션 브랜드 닥스가 자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과 관련해 "닥스는 119년된 전통있는 브랜드"라며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본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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