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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인사이트랩, 웹접근성 솔루션 협력 계약체결

SK텔레콤·인사이트랩, 웹접근성 솔루션 협력 계약체결

등록 2013.02.06 08:44

이주현

  기자

SK텔레콤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토털 솔루션을 내놨다.

SK텔레콤은 6일 S/W솔루션 전문기업 인사이트랩과 웹접근성 개선 및 웹사이트 제작 관리 토털 솔루션인 ‘레드빈13’의 서비스 제공 및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1분기 중 ‘레드빈13’을 클라우드형 서비스로 개발, 중소기업들도 큰 비용 부담없이 월정액 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전문 전산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경우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장차법에 의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국내 모든 법인에 시행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표준 지원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웹사이트 개편 비용 및 시간적 부담과 더불어 사이트 개편 후 웹접근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땅치 않아 아직까지 대부분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레드빈13’은 단순히 웹사이트의 웹접근성을 점검하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웹사이트 제작 단계부터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웹 사이트 개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웹사이트 디자인의 변경과 고객 서비스 기능 개발이 쉽고 확장도 용이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바일웹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 개별 기업 문화에 맞는 웹사이트 제작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웹사이트 전체를 새로 만드는 개편이 아니라 기존 웹사이트에 웹접근성만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 수정 작업만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레드빈13-WAI’도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올 4월11일 시행될 예정. 이 법에 따라 장애인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간 기업도 개선해야함.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음. 인권위에 진정이 2번 이상 제기되거나, 장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기업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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