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자사의 의약품의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의사와 병원 직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제품 총 159건을 한 달간 팔지 못하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으로 명문제약은 154개의 품목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은 5개 품목을 한 달간 팔 수 없게 됐다.
식약청 측은 “최근 경찰로부터 적발된 CJ제일제당 등 일부 업체들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라고 행정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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