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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유출사건, 경찰 내 다른 판단 "누구가 옳아"

KT 고객정보유출사건, 경찰 내 다른 판단 "누구가 옳아"

등록 2013.01.22 17:18

수정 2013.01.22 17:19

이주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KT고객정보유출사건'과 관련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KT의 고객정보보호 의무위반 여부를 놓고 경찰청은 고객정보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KT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의정부경찰서는 KT가 고객정보 유출을 방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2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지난 18일 한 시민단체가 "'KT고객정보유출사건'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KT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KT고객정보유출사건'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과 텔레마케팅 업주 등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불거졌다.

수사결과 이들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기종 등 고객정보 870여만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KT가 고객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객정보유출사고는 일부 대리점 직원과 해커의 의도적 범행일 뿐 KT는 현행 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데다 내부자의 관여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5일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고객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해 KT와 정보보호담당 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정부경찰서는 KT가 고객정보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정보를 유출을 방관했다고 봤다.

휴대전화 대리점뿐 아니라 판매점 역시 고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법인은 신규가입자 유치 등을 위해 이를 묵인 혹은 방관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들 두 사건은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지만 법인의 형사 처벌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KT 법인과 이모(47) 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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