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경산시에서 출생한 출생아 가구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첫 번째 신청자 가족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해주기 위해 경산시장은 4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출생 축하 메시지도 시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여 아기와 부모에게 특별한 추억과 선물이 됐다.
최영조 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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