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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한은과 밥그릇 싸움 할 생각 없다···청년 주거대출 확대할 것”

은성수 “한은과 밥그릇 싸움 할 생각 없다···청년 주거대출 확대할 것”

등록 2021.03.03 15:36

정백현

  기자

최근 금융권 관련 현안 설명한 공개 서한 발표“한은과 열린 자세로 전금법 개정안 논의할 것”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주거대출 도입 추진쌍용차 문제, 이해관계자 양보 통해 상생 꾀해야5월 3일 공매도 재개, 정치적 판단 일절 없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밥그릇 싸움을 할 의향도 없고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면서 한은 측과 꾸준히 열린 자세로 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관리를 위해 빚을 지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대출을 도입하는 등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 계획도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친필 서명이 담긴 서한을 통해 “국민과 언론의 제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잘 추진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금융 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슈가 많아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위험, 코로나 대출 연장 문제, 한계기업 정리 의향, 청년층 대상 내집마련 대출 규제 완화, 쌍용자동차 지원 여부,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영 계획, 공매도 금지 연장, 은행권 배당 축소 권고, 전금법 개정안 등 각종 이슈에 대한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한은과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폈다.

은 위원장은 “온라인 간편결제 등 새로운 사업은 적극 장려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엄청난 규모로 이뤄지는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를 투명하게 해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의 신경전에 대해 “한은과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은의 오해를 없애고자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 ‘한은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었다”면서 “여러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폭증에 대해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짧은 기간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 1분기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만기 40년짜리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담대를 받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미래소득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10% 추가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장기화가 자칫 금융권의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번 6개월 연장 조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권 부실 예방을 동시에 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금융지원 신청 대상은 원리금의 연체가 없고 자본잠식 등의 요소가 없었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던 기업으로 한정됐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의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채무 장기·분할상환 유도로 금융지원 연착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적 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플랜 진행을 협의 중이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증시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에 “전산 개발이나 시범 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재개 시점을 5월로 잡은 것이지 정치적 판단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공매도 금지 기한 마지막날인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이유로 은행권에 엄격한 자본 관리를 강권한 것이 은행 경영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는 우려에 “유럽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배당을 낮추고 있다”면서 “경영 개입은 있을 수 없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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