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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주 광산’ 패소는 탈원전 때문?···“재판부, 정책 판단 없었다”

[팩트체크]한전 ‘호주 광산’ 패소는 탈원전 때문?···“재판부, 정책 판단 없었다”

등록 2021.02.22 14:17

주혜린

  기자

한전 바이롱광산 개발허가 무효 청구 소송에서 패소“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 지적한전 “법리 오류 유무 판단함에 있어 평가대상 아님”

한전 ‘호주 광산’ 패소는 탈원전 때문?···“재판부, 정책 판단 없었다” 기사의 사진

한국전력이 바이롱광산 개발허가 무효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런 재판 결과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석탄 광산 개발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 언론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한전이 제기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독립계획위원회(IPC)가 내린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IPC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발을 최종 승인하는 주정부 기구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0년 7월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 부터 이 광산을 4억 호주달러(약 3000억원)에 단독 인수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에 총 7억달러(약 8337억원)를 투입했다. 바이롱광산의 지분은 한전이 90%를 갖고 있으며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가 각 2%씩 10%를 갖고 있다. 당초 한전은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39%의 지분을 자회사들에 넘기고 실제 석탄생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나머지 지분도 전부 이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독립계획위원회는 2019년 9월 독립계획위원회는 한전이 지난 2015년 제출한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환경보호를 이유로 개발허가를 불허했다. 그간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 사업은 호주 현지에서 환경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대기질이나 소음 영향은 긍정적이나 지하수 오염, 농지 재생, 경관 문제, 온실가스 영향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업 개발 효과로 인해 현세대가 누리는 이익보다 장기적 환경영향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6월 IPC의 부동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소송을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에 제기했다. 한전의 소송 상대방에는 지역 환경단체인 바이롱계곡보호동맹(BVPA)도 포함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BVPA 측이 내세운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분명한 변화(The clear change in direction on energy policy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는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석탄의 양과 그 기간 측면에서 바이롱 석탄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채택했다.

또 법원은 “신청인은 국제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도 언급했는데,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한국의 약속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VPA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판부가 가장 서두에 언급했다는 점을 보면 결국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석탄 광산 개발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은 “재판부는 본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전 측은 “기사가 언급한 사항은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환경단체 BVPA가 제출한 증거 중 하나인 친환경 성향의 연구단체 IEEFA가 발행한 보고서에 언급된 부분이며, 재판부는 독립평가위원회가 개발허가를 평가할 때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고 판단하였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해당부분을 단순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전 호주법인이 원고로 제기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토지환경법원의 소송은, 주정부 독립평가위원회가 바이롱광산 개발허가를 평가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리 오류 소송”이라며 “해당부분은 재판부가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에서 법리 오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사법 심사는 법률적으로 독립계획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었다. 만약 사법부가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전 입장에서는 ‘바이롱 광산 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이 소송은 IPC 결정을 두고 한전과 호주 환경법률자문기구(EDO)의 찬반 입장을 듣고 법적 타당성을 살피는 게 초점이었다. EDO 측은 재판 전 입장문을 통해 “IPC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기후 변화를 이유로 광산 개발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IPC는 바이롱 사업이 지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평가와 토지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전은 “항소를 통해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항소의향서는 이미 제출했고 3월 중으로 소장을 다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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