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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으로 사업권 딴 건설사 기소···정비업계 예상 시나리오는

檢, 불법으로 사업권 딴 건설사 기소···정비업계 예상 시나리오는

등록 2021.02.19 18:14

이수정

  기자

“당시 이사비 제공은 기본···여행도 보내주는 분위기”“도정법상 유죄판결은 불가피···시공권 박탈은 글쎄”“해당 판결, 향후 정비업계 수주전 판도 영향 클 것”“관련 위반 사항 강력 처벌 사례 없어···제도 정비 必”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임시총회 현장 전경.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임시총회 현장 전경.

시공사들이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예상했다.

다만 지금껏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건설사 및 조합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는 문제가 된 건설사가 시공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재건축 단지 수주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대형건설사 3개사를 기소했다.

대표적으로 A사는 지난 2017년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2월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넘겨졌다가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관련자들은 이번 재판이 어떤 처벌 방식으로든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법 132조 1항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의사표명, 약속하는 행위를 금한다. 2항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 외 제3자가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금기다.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는 “기소가 결정된 뒤 정비업계에서도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업계 수주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역시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 단지가 대거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같은 일이 생겼다”며 “당시 현장에 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한 금품 살포가 공공연히 이뤄졌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업계는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는 “일단 기소 판결이 나왔으니 조합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소지는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자체에서 시공사 해지 권고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들이기 때문에 시공사 해지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어영부영하면서 1심판결-항소-상고 등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파트가 다 지어져 버리면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금품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불법 수주 행위는 개인에 대한 처벌로 진행돼 왔다. 그러다 보니 꼬리자르기식 처벌에 그치고 사업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금품 살포 등으로 문제가 된 조합 인허가 절차를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해주지 않는다거나, 정부에서 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출혈 경쟁을 멈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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