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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등록 2021.02.10 18:17

허지은

  기자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 관련 사건 초동 대처 미흡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 관련 사건 초동 대처 미흡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일명 ‘정인이 사건’의 부실 처리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팀장과 과장, 계장 등 8명에게 중징계를, 당시 서장에겐 경징계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과장 2명과 계장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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