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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추진한 ‘사모펀드 검사단’ 상시화···수개월째 표류, 왜?

윤석헌 추진한 ‘사모펀드 검사단’ 상시화···수개월째 표류, 왜?

등록 2021.02.09 13:55

허지은

  기자

송년간담회서 언급 후 첫 조직개편서 무산“금융위 협의 필요···연내 논의 개시 예정”공공기관 지정·금감원 독립 논의로 확대되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2020년 12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윤석헌 금감원장이 2020년 12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조직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꾸자는 생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사모펀드를 전담 검사하는 금융감독원 내 임시조직의 상시화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송년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한 사안인데, 상위조직인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거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21일자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올해 첫 금감원 조직개편에 윤 원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이하 검사단)의 상시 조직화는 결국 반영되지 못 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송년간담회에서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로부터 조직 개편을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중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 상시화,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규모 확대, 분쟁조정 확대 등이 있었다”라며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사단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21일 출범됐다. 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단은 같은 해 8월부터 국내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의 50% 정도가 점검을 마쳤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검사단 관계자는 “9~10월중 사무관리사에 점검업무가 집중됐고 비예탁자산의 경우 자산명세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감원 내부에선 검사단 상시 조직화 논의가 불거졌다.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야 전담 인력을 늘릴 수 있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원장 역시 이에 공감해 간담회에서 직접 검사단의 상시화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사단의 상시 조직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데다 연초인만큼 산적한 다른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다룬 뒤 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 조직 임기가 2023년까지 예정된 만큼 아직 시일도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단의 정규조직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한 건 아니다.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금융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연초에 진행하기는 어렵고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도 맞물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직급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기관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입장에선 직원 감축, 조직 슬림화 과제에 당면한 상황에서 신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고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009년 1월 해제됐다. 2017년 금감원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2018년 4가지 유보조건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받았지만, 2019~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지며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다시 불거졌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은 면했지만 금융위가 상반기 중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운위는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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