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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하이츠, 조합장 해임 움직임에 ‘시끌’

[정비사업 티키타카] 한남하이츠, 조합장 해임 움직임에 ‘시끌’

등록 2021.02.08 05:19

수정 2021.02.08 11:09

이수정

  기자

일부 조합원 “감정평가 부당···조합이 책임져야”지난달 31일 임시총회서 조합장 해임안 가결法 “해임안 발의 정족수 못 채워···효력 없다”사실상 조합장 지위 유지···20일 정기총회 예정

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이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옥수교회에서 진행된 ‘제1차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합동설명회’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이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옥수교회에서 진행된 ‘제1차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합동설명회’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일부 조합원(이하 대표자 A씨)이 반발하면서 조합장 해임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해임 발의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 등은 조합장 해임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당분간 조합 내부 불협화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정비사업계에 따르면 한남하이츠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이뤄진 자산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 A씨는 지난달 31일 조합장 해임 발의안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소집 및 개최했다.

이날 A씨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조합원 총 558명 중 291명(서면 포함)의 참여로 성원됐으며, 참여 인원 중 276명이 해임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한남하이츠 조합장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 총회(조합장 연임의 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정기 총회는 실효가 없다는 의미다.

반면 조합 측은 해임발의서 일체가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해임발의서는 조합원 1/10이 직접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데, 발의서 제출인 67명 중 34명은 대리인이 작성한 날인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임시 총회에 상정된 해임 발의서 자체가 효력이 없음으로 가결된 조합장 해임건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해 “한남하이츠 조합장 B씨에 대한 해임발의서 총 67장 중 34장은 조합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으로 정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가 적법하게 해임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장 B씨의 지위는 사실상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합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 총회(1월 31일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남하이츠 조합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오는 20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연임의 건 ▲자산 감정평가의 재실시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1982년 성동구 옥수동 220-1에 지어진 535가구의 아파트를 헐고 10개 동 79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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