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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수 솔젠트 前 대표 경영권 탈환...EDGC “인정 못해”

석도수 솔젠트 前 대표 경영권 탈환...EDGC “인정 못해”

등록 2021.01.25 15:40

수정 2021.01.25 20:34

박경보

  기자

법원서 대표이사 등기 변경 완료...현 대표, 퇴거 불응하며 물리적 대치“대표이사 없는 주총은 무효” VS “대표 유고 시 새로운 의장 선출 가능” 석 대표, 주주들에게 직상장·전문경영인체제 약속...무상증자·배당 추진

석도수 솔젠트 前 대표 경영권 탈환...EDGC “인정 못해” 기사의 사진

솔젠트를 떠났던 석도수 대표가 해임 6개월 만에 복귀한다. 하지만 솔젠트 측과 새로운 경영진 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석 대표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직을 되찾았지만, 대주주인 EDGC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솔젠트 주주연합에 따르면 새로 선임된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선임등기를 마쳤다. 석 전 대표와 손잡은 주주연합은 지난 13일 본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한 바 있다.

주주연합 관계자는 “대전지법 등기소는 지난 21일 등기를 각하했지만 자료 보정 이후 하루만에 정식으로 등기를 내줬다”며 “EDGC 측에서 임명한 유재형 대표와 이명희 대표는 배임혐의로 해임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솔젠트는 지난 12일 임시주총을 2월 4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으나 주주연합 측은 당초 일정대로 강행했다. 당시 총 의결권 주식 수의 과반이 넘는 51.03%(538만주)가 주주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석 대표도 경영권을 탈환하게 됐다.

◇ 대전 본사서 양측 물리적 대치...용역 등장에 경찰 출동까지

석 대표는 임시주총 이후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직에 재선임됐으나 아직까지 본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솔젠트 측이 용역을 동원해 신임 이사진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25일 오전 솔젠트 대전 본사 진입을 시도하는 주주들과 경비 용역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중재하고 있다. 사진=솔젠트주주연합 제공25일 오전 솔젠트 대전 본사 진입을 시도하는 주주들과 경비 용역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중재하고 있다. 사진=솔젠트주주연합 제공

주주연합 관계자는 “명분은 우리한테 있는데도 기존 경영진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며 “솔젠트 측은 임시주총 이후 용역까지 불러 새로운 이사진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솔젠트의 일부 주주들과 새로운 이사진은 15일 새벽 4시부터 본사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용역은 철수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원 선임 등기를 마친 지난 22일에도 양측의 대치가 수 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솔젠트 “주총은 대표이사가 소집해야...절차상 문제로 무효”

해임된 유재형·이명희 공동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임시주총과 이사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솔젠트 측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밝혀내고 임시주총도 예정대로 내달 4일에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솔젠트 관계자는 “지난 13일 주주연합 측이 주차장에서 개최한 건 임시주총이 아니라 주주들의 ‘집회’일 뿐”이라며 “법원 등기소의 형식적 판단을 악용해 등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등기 변경 건은 향후 소송을 통해 효력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일방적 임시주총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솔젠트는 이번 임시주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는 원칙을 어긴 사례라고 보고 있다. 정관상 주총 의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진행한 주총 결의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 석 대표 “대표이사 유고시 새 의장 선출 가능...주총 미룬 건 EDGC”


반면 석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 경영진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 대표는 “지난 21일 대표이사 등기가 났는데도 회사 진입을 막는 건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대표이사 유고 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유고’는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EDGC는 60만주의 효력이 정지되자 주총을 연기했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회사를 안정화시킨 후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대표를 비롯한 솔젠트의 새로운 이사진은 기존 유 대표와 이 대표가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EDGC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4분의 1 가격에 보통주로 전환한 데다 시가의 8분의 1 가격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연합 측은 대전지법에 신주발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석 대표는 EDGC의 지분 확대를 위한 유상증자 대신 주주들을 위한 무상증자와 배당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 대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고 직상장을 위한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솔젠트 이사회의 경영상 배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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