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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파트는 배달료 더 받아요”···배달앱 ‘요금 할증’에 소비자 불만 폭증

“oo아파트는 배달료 더 받아요”···배달앱 ‘요금 할증’에 소비자 불만 폭증

등록 2021.01.21 16:59

수정 2021.01.22 11:05

변상이

  기자

고가 아파트 진입 까다롭다는 이유 배달료 인상음식 가격보다 배달비가 더 크다는 불만 쏟아져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배달대행 업체가 일부 지역에 ‘배달료 할증’ 정책을 결정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료를 급작스럽게 할증시킨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주문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출입이 까다로운 곳의 경우 배달 한 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서비스 ‘생각대로’는 성수동에 위치한 한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배송료를 2000원 추가했다.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라이더들이 배달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배달기사의 오토바이 진입금지·화물 엘리베이터 탑승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신분증을 맡겨야만 배달이 가능하자 할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바로고·공유다 등 타 배달대행 업체들도 해당 아파트의 배달 할증료를 추가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생각대로는 가맹점주에게 “성수동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경비업체가 기사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게 하고 신분증을 맡겨야하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현재 이용하게 하고 있다”며 “기존 할증돼 있는 지역보다도 더 기사들이 배송을 많이 꺼려하고 한 번 간 기사들은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한다”며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1월)18일부터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마포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배달기사들을 출입구에서 막은 뒤 개인정보와 업체명을 적어 신분을 확인한 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배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원은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니다”라면서 아파트 측에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슷한 논란이 또 터지자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까다로운 출입은 배달료 인상 요인에부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배달료를 대폭 올리는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역 기본 배달료는 4000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각양각색의 이유로 배달료를 인상한다는 점에 비판을 제기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A씨는 “배달대행 업체 소속의 기사님들은 직원이자 배달 수행이 주 역할이다”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할증을 붙여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게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본 배달요금 인상 외에도 명절 공휴일 할증(1000원), 비·눈 기상조건 할증(500원), 야간 할증(500원) 등 제각각 이유로 배달료가 추가되면서 소비자 원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최저주문 음식 가격보다 되레 배달비가 높아지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점 마다 최저주문 가격이 다 다르지만 일부 가게는 5000~7000원으로 측정된 곳도 많다”며 “그런데 배달료가 기본에 더해 각종 할증으로 6000~7000원에 육박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앱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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