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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등록 2021.01.21 15:35

주혜린

  기자

전기택시 보조금 200만원↑···전기이륜차엔 최소 자부담금 설정

사진=현대자동차 제공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또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조정한다.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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