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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풋옵션 분쟁’ 교보생명 FI·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검찰, ‘풋옵션 분쟁’ 교보생명 FI·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등록 2021.01.19 17:18

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풋옵션 분쟁(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와 관련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FI 측 관계자들이 1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FI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딜로이트 안진이 일부 FI의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 과대평가 여부를 놓고 신 회장과 FI 측이 논쟁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향후 신 회장과 FI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기소되면서 평가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중재 판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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