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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법정관리 돌입···파산보단 회생에 우선 초점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돌입···파산보단 회생에 우선 초점

등록 2021.01.15 16:54

이세정

  기자

이스타항공, 전날 기업회생절차 신청조만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예정통상적 절차 불구 긍정적인 시그널 관측법원 “비용절감 노력해 와···M&A 강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재매각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이 지난 1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조만간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적인 법정관리 절차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회사 측에는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채권자 측에는 회사재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후 회사 경영진을 불러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에 해당하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이스타항공은 기존 이자비용이나 채무변제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나 경매 절차 등 강제집행 행위는 일체 중단된다.

법원이 파산보다는 회생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법원 측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으로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M&A)으로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맥스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추진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고,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로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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