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객정 법률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수길 기자 Leo2004@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