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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연초 동결 가닥···적자에도 눈치보는 손보업계

車보험료 연초 동결 가닥···적자에도 눈치보는 손보업계

등록 2021.01.06 19:49

장기영

  기자

주요 손보사, 올초 보험료 인상 않기로2020년에는 1~2월 최고 3.5% 인상해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손해율 하락車보험 적자 여전한데도 금융당국 눈치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 따라 논의할 듯

2020년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2020년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량 이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일단 올해 초에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손보업계는 인상 시기를 놓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수비리 상승 등 보험금 원가 인상 요인 발생 여부에 따라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하는데, 현재까지 검증을 의뢰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말 KB손보를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를 최고 3.5% 인상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의 경우 책임개시일 기준 1월 29일 KB손보(3.5%), 2월 3일 한화손보(3.5%), 4일 DB손보(3.4%), 5일 현대해상(3.5%)·삼성화재(3.3%) 순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손보사들이 연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지난해 손해율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상위 3개 대형사의 지난해 1~3분기(1~9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6%로 전년 동기 87%에 비해 3.4%포인트 하락했다. DB손보는 88.6%에서 83.9%에서 4.7%포인트, 현대해상은 89%에서 84.7%로 4.3%포인트 손해율이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량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적정 수준을 웃돌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연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손보사들은 매년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영업적자를 투자영업으로 얻은 영업이익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손익을 유지해왔다.

대형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대형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보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가격을 통제해왔다.

실제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최저 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당국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인상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나란히 순이익 증가한 손보사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언급을 아꼈던 것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대형 손보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1조8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5974억원에 비해 2984억원(18.7%) 증가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순이익 증가가 보험료 인상 자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손보업계는 반드시 연초에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는 없는 만큼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에 따라 인상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경우 손보사들은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개별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차량 정비요금이 인상됐다.

같은 해 4월부터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5월부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원가 상승 요인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손해율이 상승해 연초 보험료를 인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반드시 연초에 올릴 필요는 없다”며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을 지켜보면서 인상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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