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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48조원 시대···‘부실 투자’ 비율 15% 육박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48조원 시대···‘부실 투자’ 비율 15% 육박

등록 2021.01.04 12:00

허지은

  기자

금감원,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분석부실·요주의 투자 규모 7.5조···재매각분 중 DLS 부실우려 확대호텔·항공기·무역금융채권 등 추가 부실화 가능성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금융감독원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금융감독원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4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원리금 연체 등의 우려가 있는 ‘부실·요주의’ 투자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 관련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23조1000억원(418건),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446건)이 투자됐다.

이중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됐고 16조6000억원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은 22개 증권사 자기자본(55조8000억원)의 30% 수준이다.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는 지난 2017년 이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해외 오피스빌딩, 호텔,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담은 운용사의 펀드를 증권사가 인수한 뒤 재매각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인)을 발행·판매하는 식이다.

투자 지역은 미국(37%), 영국(11%), 프랑스(9%) 등 선진국 투자가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 투자대상은 오피스(53%), 호텔·콘도(19%) 등에, 특별자산 투자대상은 발전소(41%), 항만·철도(17%) 등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다.

◇‘부실·요주의’ 투자 7.5조···추가 부실 가능성 상존=해외 대체투자 48조원 가운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부실’은 원리금 연체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4조원) 중에서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4.8조원(15.5%)으로 이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3조원(전체 DLS 발행액 3.4조원의 68%)에 달했다/사진=금융감독원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4조원) 중에서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4.8조원(15.5%)으로 이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3조원(전체 DLS 발행액 3.4조원의 68%)에 달했다/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원(16%),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선 4조8000억원(15.5%)로 나타났다.

특히 재매각분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전체 DLS 발행액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 관련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22년 이후 만기 도래건이 39조7000억원(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규모도 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대체투자 가이드라인·부동산 그림자금융 DB 구축”=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8월 증권사들에 해외 대체자산 투자·재매각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문하고 점검결과를 각 증권사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저검결과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증권사에 업무절차 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지난해 11월 주문했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사 대체투자 가이드라인’과 ‘부동산 그림자금융 DB’ 등을 구축하고 시행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역외펀드 기초 DLS 실태 점검을 통해 투자손실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환매가 어려워 부실화될 경우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며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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