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카드뉴스]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등록 2020.12.30 08:32

이석희

  기자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면? 기사의 사진

부모(직계존속)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어도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 상속인이 돼 망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망자가 갖고 있던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나머지 빚을 감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에게 상속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태아 포함)나 형제, 돌아가신 분의 형제 등 후순위 상속자들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자 중 선순위에게 상속의 효력이 넘어갑니다. 자신의 자녀나 다른 가족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남겨진 빚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엔 남겨진 재산만큼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과 빚의 차액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남겨진 빚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한정승인 기간이 지나고 뒤늦게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절차는 상속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상속자(공동 상속인 포함)만 처리하면 후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알아봤는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드러난 가족의 빚, 우리나라 법은 망자의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떠안지 말고 벗어나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