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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씩 추가 대출 지원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씩 추가 대출 지원

등록 2020.12.29 12:50

주현철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현재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이 프로그램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대출로 첫 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로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18일께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12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금리 논란 속에 수요가 부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를 감면하고 금리도 상한선도 낮춘다.

현재 연 0.9% 수준인 보증료는 1년차에는 0.3%로 감면된다. 2~5년차에만 원래대로 0.9%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현재 연 2~4% 수준인 금리의 상한도 은행 자율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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