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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다른 펀드 투자시 지분취득 50% 확대

공모펀드, 다른 펀드 투자시 지분취득 50% 확대

등록 2020.12.29 10:18

주현철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 2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모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된다.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를 넘는 투자가 금지된다.

공모펀드가 펀드매니저 변경 등 수시공지를 할 때는 투자자 이메일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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