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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대출이자 연 6% 제한

불법사금융업자, 대출이자 연 6% 제한

등록 2020.12.29 10:13

주현철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해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사금융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앞으로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류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얻는 이자도 6%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등록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화됐으나 앞으로는 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다시 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햇살론 등 정부지원,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도 각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했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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