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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티, 내년 1월로 코스닥 상장일 연기···“특허침해 피소 영향”

엔비티, 내년 1월로 코스닥 상장일 연기···“특허침해 피소 영향”

등록 2020.12.08 10:52

허지은

  기자

엔비티, 내년 1월로 코스닥 상장일 연기···“특허침해 피소 영향” 기사의 사진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전문기업 엔비티가 상장 일정을 내년 1월로 변경한다.

엔비티는 8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일정을 약 4주 정도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진행 예정이던 수요예측은 내년 1월 6~7일로 미뤄졌다. 같은달 12~13일 일반청약을 거쳐 2021년 1월 21일 상장 예정이다.

엔비티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정정 공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일정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티는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주식회사 퍼스트페이스로부터 지난 3일 특허침해 관련 피소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활성화 시에 특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제1160681호)다.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해당 등록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엔비티 측은 퍼스트페이스의 제기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모 과정과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관련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금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약했으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는 “수요예측을 앞둔 시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사화한 것은 명백하게 당사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과거 특허분쟁에서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만큼 당사의 사업 확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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