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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산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 탄력”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산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 탄력”

등록 2020.12.01 15:53

주현철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CGI 측은 산업은행이 5000억원 규모로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진칼에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와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하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해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며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은행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KCGI 측을 향해선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CGI측도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또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며 “통합 국적 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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