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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좋아”···구글, 인기협 성명에 홍보글로 맞불

[구글 통행세 논란]“인앱 결제 좋아”···구글, 인기협 성명에 홍보글로 맞불

등록 2020.11.20 11:24

장가람

  기자

결제 수수료 인상 두고 구글·업계 갈등 ↑“방지법 마련해야 vs 앱 생태계 성장지원”

(사진-구글코리아)(사진-구글코리아)

인앱결제(앱 내 결제) 시스템 확대를 두고 구글과 업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 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국회에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두고 업계에선 우려의 입장을, 학계에선 문제점들을 제기했다”라며 빠른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또한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해 단기적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3조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추정된다”라며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인터넷 기업·창작자·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확정한 이상, 반드시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구글도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8일에 올린 자사 블로그에 올린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소개 글을 다시 상기시켰다. 해당 글을 통해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의 앱 개발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앱장터”이며 “결제 시스템은 구글플레이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별도의 서비스나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나 수단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사진-구글코리아)(사진-구글코리아)

인기협의 ‘결제 시스템 사용의 강제’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 그러면서 회사는 “구글플레이와 결제 시스템은 오프라인 백화점과 같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카드·현금·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백화점은 그 모든 결제수단을 아우르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 결제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글은 소비자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소통이 어려운 해외 및 신규 개발자 대신 구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자 역시 “사업자는 구글플레이 안에서 전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추가 개발 없이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라며 “이미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과 새로 연동되는 앱은 100개 미만”이라며 대다수의 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중이다. 매출 타격이 당장 코앞에 닥친 대형 IT사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미 30% 수수료를 내는 게임사나 자체 결제 시스템 마련이 어려운 스타트업은 구글 인앱결재 강제 방지법 도입을 우려 중이다. 전 세계 사례가 없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구글 역시 법안 통과 때 사업모델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금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라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때는 “이런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BM)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기존 게임사 보다 콘텐츠 수익 모델이 많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디지털콘텐츠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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