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일성신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형자산 취득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를 지정 사유로 꼽았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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