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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카드 빼든 금융당국···고소득자·고액 신용대출에 철퇴

가계부채 관리 카드 빼든 금융당국···고소득자·고액 신용대출에 철퇴

등록 2020.11.13 14:32

정백현

  기자

누적 대출 1억원 넘으면 사실상 추가 대출 불가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상환 능력 위주 대출 심사 위한 제도 정착 추진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퍼진 경제 위기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우려할 수준까지 폭증한 가운데 결국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폭증세의 연착륙을 위한 관리방안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동안 받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또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빌리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가계대출이 자산 시장의 이상과열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체적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토록 하고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히고 상환 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내건 즉시 추진 과제는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제도 정비 등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이에 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폭증 추세 이전 수준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관리될 수 있도록 매달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 목표를 수립·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소득 대비 과다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시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고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며 은행권은 현행 40%, 비은행권은 60%로 규정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됐으나 16일부터는 현행 규정에 추가 규정을 만들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DSR을 적용한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금융권 내에서 상환 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토록 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해당 방안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DSR은 차주 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을 꾀하고 주담대 취급 시 상환 능력 심사 기준도 현행 DTI에서 DSR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DSR 관리 기준을 40%에 이르도록 단계적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 산정방식에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들에 대해서는 차주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와 대안 등을 적극 개발해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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