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2012년 11월 15일 발생한 T-50B 추락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0년 10월 16일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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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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