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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철폐’ 초심 걷어찬 민주당, 월권 도 넘었다

[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논란]‘관치 철폐’ 초심 걷어찬 민주당, 월권 도 넘었다

등록 2020.09.25 16:14

정백현

  기자

분노한 금융권 “與, ‘관치=독극물’ 외침 잊었나”反시장 입법보다 금융권 氣 살리는 입법 나서야회장 선임 금융권에 맡기고 외풍 막는 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초심을 버린 채 도 넘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보통 3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딱 한 번의 연임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은 사외이사의 단일 회사 연속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도 6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정책금융기관도 아니고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금융이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오히려 보장해줘야 할 정치권이 일부 소수 여론을 등에 업고 반시장적 입법 행보를 걷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정치금융 또는 관치금융과의 단절을 외쳤던 민주당이 2017년 집권에 성공하고 올해 4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한 이후부터는 과거의 초심을 스스로 저버리고 금융권에도 손을 대는 월권행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배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일부 정책금융기관장에 전직 정부 관료를 임명하려 할 때 “관치금융은 독극물이자 발암물질 같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관치금융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멀쩡한 민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구조를 무리하게 고치려 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행보를 걷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굳이 정치권이 나서지 않아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거취는 회장 본인이나 이사회가 알아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관련 입법의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각 금융지주의 내규에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딱히 없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나이 제한 규정을 둬서 만 70세가 넘어가면 추가 재직이 어렵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그동안 연임을 경험했던 CEO들은 대부분 적당한 시점에서 용퇴를 선언한 사례가 많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회장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보다 회장 등 경영진의 선임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정치권으로부터 금융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만큼 금융 산업을 옭아매는 법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풀어줄 수 있는 법적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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