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0℃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4℃

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막바지 홍보

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막바지 홍보

등록 2020.09.21 17:43

강정영

  기자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의 종료가 임박했다며,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현재 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홍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법화 대상 농가 이행 확인 및 무허가 축사 점검과 더불어 영천시 축사 관리기준 및 악취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농가 적법화 완료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