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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근무해도 되나요?”···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발표

[Q&A]“카페에서 근무해도 되나요?”···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발표

등록 2020.09.17 09:36

김선민

  기자

[Q&A“카페에서 근무해도 되나요?”···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발표. 사진=고용노동부[Q&A“카페에서 근무해도 되나요?”···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발표.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예방·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와 관련해 제도도입 절차부터 인사조직 관리방안, 법적 쟁점 등을 총망라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발표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Q.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이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Q.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데 괜찮은가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집 밖의 장소도 재택근무 장소로 추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라면 근무지를 집과 같이 사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Q.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도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재택근무 중 육아와 가사 등을 위해 일을 중단하고 사적으로 써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Q.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GPS 등으로 재택근무자의 위치 추적을 해도 되나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 목적과 항목, 정보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Q.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 상황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재량근로제 활용도 가능하다. 재량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기존에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비 변상 차원이라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Q.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
재택근무자의 경우 비록 해당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밖의 매뉴얼은 노동부 일·생활 균형 웹사이트의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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