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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에 벌금 물렸더니 서울 아파트 매물 ‘뚝’

부동산 허위매물에 벌금 물렸더니 서울 아파트 매물 ‘뚝’

등록 2020.08.22 10:11

허지은

  기자

서울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 15% 급감

지난 22일 오후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22일 오후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서울에선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세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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