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조국 “딸 수사한 검사 감찰해달라” 촉구···검찰 “근거 없는 주장”

조국 “딸 수사한 검사 감찰해달라” 촉구···검찰 “근거 없는 주장”

등록 2020.08.17 18:33

수정 2020.08.17 19:37

조국 “검찰, 고대에서 입시 자료 확보한 것처럼 속여···조사 후 조서 고친 흔적”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입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후 언론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기사가 나왔고,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생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이듬해 12월에는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기여도가 거의 없음에도 1저자로 등재됐으며, 이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조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고려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입시 서류 보존 연한이 지나 해당 논문과 제출 서류 목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고려대에서 해당 논문과 목록표가 나온 것처럼 피조사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은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지모 교수의 조서가 수정된 부분을 들었다. 조서에서 검사의 질문은 당초 "(고려대 수시전형에)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다가 출력 후 수기(手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됐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조사 종료 후 질문을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가 검찰 조사 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 피조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려대 입시 사정관이었던 지 교수는 해당 논문과 입시 자료가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 자료가 고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 교수를 인터뷰하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조사과정에서 딸이 조사를 담당하던 원모 검사에게 파일의 출처를 물었는데, 원 검사는 '고려대 전산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와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의 출처를 검사가 전부 알 수도 없고, 피조사자에게 확인해줄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사 검사는 자료 출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