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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등교인원, 수도권은 1/3···비수도권은 2/3 유지

유·초·중 등교인원, 수도권은 1/3···비수도권은 2/3 유지

등록 2020.08.16 17:05

주현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등교 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 부산도 당분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지역의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가 지난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지 권장에서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지)로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서울, 경기와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도 서울, 경기와 같은 수준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부산도 이번 주인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뿐 아니라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벌금 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한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 학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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