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4명에 달한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15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94% 감소했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 말 기준 보유 주식 수에 비춰보면 약 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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