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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강공에 與 지원사격까지···‘비상’ 걸린 금융권

윤석헌 강공에 與 지원사격까지···‘비상’ 걸린 금융권

등록 2020.08.13 13:40

주현철

  기자

윤석헌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與 ‘금소법’ 개정안 발의키코사태 등 최근 금감원 분조위 권고 불수용 사례 늘어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소액 한정해도 위헌 소지” 반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카드까지 꺼내들며 금융권을 향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무리한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서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금융사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자본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분쟁조정 권고안을 내놓아봤자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는 계속 연장 신청을 한 후 결국 불수용할 수 있었다.

윤 원장의 발언은 라임,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위 결과를 판매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7일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가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2~3년간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은행 및 금융투자업계에서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분쟁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 중 ‘불수용’은 8건이다.

불수용 사례 중 4건은 지난해 12월 키코(KIKO)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과 관련한 사안이다. 이후 은행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이렇다할만한 배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금감원에 힘을 실어 주고 나섰다.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렬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조위 권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고 밝했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금감원이 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실에서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금융 포럼에서 ‘편면적 구속력’이 언급된 것을 계기로 법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행사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아무리 소액으로 한정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법적 지위를 갖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도 분쟁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데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된다”라며 “분조위가 과연 법원을 넘어서는 객관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해소다. 분조위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편면적 구속력은 마지막에 제외됐다. 이 의원 등은 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한정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에서 손을 못 대고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윤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말한 건 법이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편면적 구속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직원들이 고민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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