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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미종결···매매거래 정지 연장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미종결···매매거래 정지 연장

등록 2020.08.06 19:47

허지은

  기자

기심위, 장고 끝에 ‘속개’ 결정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속개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는 이어진다. 신라젠 주식은 지난 5월 4일 장 마감 이후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은 문은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자사 제품의 임상 시험 실패를 앞두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이다. 보유 지분은 87.68%로 소액주주가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매 거래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으로 소액주주 비중은 7599억원에 이른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지난달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주 모임은 거래소 상장 이전에 발생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는 건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주주모임 대표는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식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 고공행진 했으나, 항암신약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로 주가가 고꾸라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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