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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가능성···檢, 광복절 연휴 이후 결론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가능성···檢, 광복절 연휴 이후 결론

등록 2020.08.06 13:06

김정훈

  기자

檢, 14일까지 경제학자 등 참고인 조사 마무리 법조계, 이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높게 전망삼성 ‘비상 경영’ 계속···ARM 지분투자 ‘저울질’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가능성···檢, 광복절 연휴 이후 결론 기사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광복절 연휴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오는 14일까지 회계전문가, 경제학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처분을 내겠다는 방침인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말 삼성 손을 들어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놓고 기소유예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동의한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권고를 냈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내부 조직 개혁 일환으로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면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봐도 되지만 무죄는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만일 검찰이 기소유예로 결론을 낸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되, 이 부회장이 무죄는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다.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는 하지만 ‘죄는 있다’는 의미”라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삼성의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잘못한 것을 모두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깐, 쉽게 말하면 이번엔 한 번 봐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는 불법이 맞다는 검찰 결론이 나온 것이어서 ‘묘한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대학원 교수는 “경제학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14일까지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검찰이 아직 확정을 안했을 수도 있다”면서 “만일 기소유예 처분이 난다면 1년7개월간 검찰 수사가 허당은 아니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있으니 무시하진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삼성 안팎에선 7월초에 기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던 검찰이 여론 반응을 살펴보면서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는 데 따른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매물로 내놓은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지분 투자 참여 등을 저울질 하고 있다. ARM은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 삼성전자, 퀄컴 등에 사용료를 받고 파는 회사다. 이미 손 회장이 엔비디아, 애플 등과 ARM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업계에선 시가총액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ARM 인수전에 삼성이 3~5% 수준의 지분 투자에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참여를 놓고 곧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D램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반도체는 빅뱅이고 언제 지각변동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라 쉽게 M&A나 투자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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