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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반기보고서 제출 늦어진 회사 15곳, 제재 면제

코로나19에 반기보고서 제출 늦어진 회사 15곳, 제재 면제

등록 2020.08.05 15:53

김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쓰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 13곳, 비상장사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 2곳이었으며, 이들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주요 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와 의견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했고, 신청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추가 자료를 받아 점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오는 30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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