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쓰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 13곳, 비상장사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 2곳이었으며, 이들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주요 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와 의견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했고, 신청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추가 자료를 받아 점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오는 30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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