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입지, 혁신도시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고려지방교부세율 26.14%↑...지자체 타당성 대상 사업금액 500억→1,000억 상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이래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상향한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으로 내국세의 19.24%는 48조 1,715억 원이다. 26.14%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지원금이 약 65조 4,471억 원으로, 현행보다 17조 2,756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차등 보조 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06년 이래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재발의 법률안으로 지역행정의 최 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두었다.
이장의 경우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0만원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지역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면서 “지방정부와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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