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와의 계약은 기본공급계약 체결일인 지난 3월 23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종료일은 본건 주문에 대한 대금 입금 예정일이며, 선적증명 또는 대급입 확인을 통해서 종료일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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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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