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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全산업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0 세법개정]투자세액공제 全산업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록 2020.07.22 14:00

주혜린

  기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 대한 지원 우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 상향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정부가 생산성 향상시설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적극 투자를 유인한다. 또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 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에 한해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시설을 나열하지 않고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것만 해야 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해 대상을 넓혔다.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추가공제)에 대해서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하게 된다.

또 일정 시설에 투자 시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인 세액공제율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는 각각 2%·5%·10%로 높인다.

해당 세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신 2020년, 2021년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총 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상향된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개별소비세 300만원+교육세 90만원 = 390만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전기차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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