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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최종 승소 자신”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최종 승소 자신”

등록 2020.07.13 12:53

이한울

  기자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최종 승소 자신” 기사의 사진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에 대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추론만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ITC 재판부는 지난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확인할 만한 엘러간의 영업비밀 자체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며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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