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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상습 게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등록 금지

허위매물 상습 게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등록 금지

등록 2020.07.10 08:04

주혜린

  기자

허위매물 상습 게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등록 금지 기사의 사진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만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새 규정은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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