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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등록 2020.07.08 16:34

김선민

  기자

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사진= 연합 제공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사진= 연합 제공

정부가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거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되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정규예배 외 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도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6명이 추가돼 누적 26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회 관련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식사 등 다른 대면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경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가 해제된다.

김 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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